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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 거부

입력 : 2014-08-27 19:56:18 수정 : 2014-08-28 00: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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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부업무 감정원 이관 추진
감평사協 “감정원 배만 불려” 반발
정부의 조사 방식 변경에 반발해 감정평가사들이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 업무를 거부하기로 해 파장이 일고 있다.

한국감정평가협회는 2일 전국지회장 회의를 열고 전국 3600여명의 감정평가사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표준지 공시지가 기본조사 제도 변경을 철회할 때까지 조사·평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1일 기준 전국 50만필지의 표준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복수의 감정평가사가 조사해 평가하는 것으로, 과세 등 각종 행정목적 지가 산정의 기준이 된다.

국토부는 예산 절감을 목표로 현재 감정평가사 2인에 의한 정밀 조사방식인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방법을 지가 변동률이 낮은 지역은 한국감정원이 기본조사하고, 그 외 지역은 감정평가사가 정밀조사하는 이원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조사 비용을 절감하고 감정평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그러자 협회는 한국감정원을 통한 약식 감정이 공시지가 조사 업무를 반드시 감정평가사가 조사·평가하도록 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어긋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다시 기본조사는 하되 감정평가사의 책임 아래 약식 감정을 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정밀조사 축소에 따른 절감액 150억원을 고스란히 한국감정원의 지가변동률 조사, 임대사례 조사 등 다른 업무 예산에 증액 편성해 예산 절감이 아니라 한국감정원 수익 증대가 제도 변경의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감정원은 “조사체계 개선은 지난 25년간 현실과 괴리돼 운용된 공시지가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며 “13개 대형 감정평가 법인이 조사업무에 참여하기로 하고 업무 배정까지 마친 상태라서 협회의 거부 성명은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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