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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빌라’ 살인 피의자, 남편도 살해 결론

입력 : 2014-08-28 00:07:01 수정 : 2014-08-28 0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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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면제·혈압약 먹이고 목 졸라”
내연남 등 2명 살해혐의 구속기소
경기도 포천 빌라 ‘고무통 살인사건’의 여성 피의자 이모(49)씨가 내연남뿐 아니라 남편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윤재필 부장검사)는 27일 이씨가 2004년 가을쯤 남편에게 독실아민 성분의 수면제와 아테놀롤 성분의 고혈압 치료제를 먹여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씨는 또 지난해 5∼7월 무렵 내연남에게 감기약으로 속여 독실아민 성분의 수면제와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함께 먹여 반항이 어렵게 만든 뒤 양손과 스카프 등으로 목 졸라 살해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남편 살해 동기로 자식을 잃은 슬픔과 남편의 외도에 대한 원망을 제시했다. 살해 시점은 남편이 요양급여를 받은 2004년 가을쯤으로 추정했다.

검찰 수사에서 애초 이씨는 남편을 살해한 혐의는 부인했었다.

검찰은 남편 박씨의 간 조직에서 과다한 독실아민 성분이 발견된 점 등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검출된 독실아민 성분은 52.97㎎/㎏으로 치사량(14∼300㎎/㎏)에 해당한다. 검찰은 남편이 사망 전 운동을 즐기고 건강했던 점, 처방받은 사실이 없는 고혈압 치료제와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었던 점, 정황상 자살 가능성이 없었던 점에 착안했다.

포천=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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