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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경찰청장 아들 납치신고에 경찰차 4대와 경찰 13명 출동,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입력 : 2014-08-28 14:07:35 수정 : 2014-08-28 14: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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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경찰청장 아들이 납치됐다는 신고에 경찰 13명과 경찰차 4대가 출동하는 일대 소동이 일어났으나 보이스피싱인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분당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9시 40분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이모(70) 전 경찰청장의 집으로 "아들을 납치했으니 돈을 달라"는 협박 전화가 걸려왔다.

이 전 청장의 부인은 전화를 끊자마자 아들 A모(37·서울 거주)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다.

이 전 청장은 곧 112로 전화를 걸어 신분을 밝힌 뒤 "아들이 납치된 것 같다"고 신고했다.

납치의심 사건을 통보받은 분당경찰서는 형사기동대 차량 1대와 지구대 순찰차 3대, 형사 등 경찰관 13명을 이 전 청장 집으로 출동시켰다.

 10여분 뒤인 오전 9시 55분께 A씨와 전화 연결되면서 무사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조사 결과 협박 전화는 보이스피싱 범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납치 '의심' 사건 신고에 지구대에서 순찰차 3대가 출동하는 등 전직 청장에 대한 예우가 지나쳤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분당서 관계자는 "납치의심 사건에 형사기동대차 1대(형사 6명)와 순찰차 3대(지구대 7명)가 출동한 것은 전직 청장을 예우한 과한 조치라고 볼 수 없다"며 "사건도 가장 긴급한 '코드 0'가 아닌 '코드 1'으로 분류, 전파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 전 청장에게 보이스피싱 범죄 고소 절차를 알려준 뒤 사건을 종결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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