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문경 판사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강모(47)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강 판사는 "피해금액이 많은데도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을 못하고 있다"면서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2011년 12월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 주민 106명이 "공사가 늦어져 입주가 지연됐다"며 시공사 D사를 상대로 낸 사건에서 원고 측 대리를 맡아 승소 판결을 이끌었다.
이후 승소 판결에 따른 보상금과 이자 4억9000여만원을 중간에서 가로챘다.
또 강씨는 지난해 4월 고향 후배 2명에게 "유망한 대형 연예기획사 오너로부터 주식 매각 의뢰를 받았는데 더 오르기 전에 먼저 사라"며 투자금 3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강씨는 행정고시 검찰사무직, 법원 행정고시를 합격한데 이어 사법고시까지 합격햇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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