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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횡령·부실대출, 내부통제 없었다

입력 : 2014-08-28 20:12:43 수정 : 2014-08-29 00: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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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68명 제재·기관경고 국민은행의 국민주택채권 횡령과 도쿄지점 부당 대출은 직원들의 조직적 행동으로 벌어졌고, 내부통제는 아예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밝혀졌다.

일본금융청은 도쿄지점 부당 대출과 관련해 국민은행 도쿄 지점 및 오사카 지점에 대한 신규영업 정지 조치를 내렸다.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지점이 부당대출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감독원은 28일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와 도쿄지점 부당 대출과 관련한 국민은행 본점 부문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국민은행에는 기관경고를, 직원 6명에 대해서는 면직 조치를 내렸다. 중·경징계를 포함해 총 직원 68명이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일본 금융청도 국민은행 도쿄지점의 부당 대출 사건과 관련해 9월4일부터 2015년 1월3일까지 4개월간 신규 영업을 정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국민은행 주택채권 횡령은 각 지점에서 4년간 대범하게 이어져 왔다.

국민은행 본점 주택기금부 박모 차장, 강북지점 진모 차장 등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영업점 직원 5명과 짜고 위조 채권을 이용해 횡령한 돈은 총 111억8600만원. 이들은 만기(10년)가 도래해 소멸 시효가 임박한 국민주택채권을 현금 상환하거나 중복 상환, 위조 등의 수법을 썼다. 영업점 직원들도 대가를 받고 이들의 범죄행위를 도왔다. 경기도 일산 행신동지점 직원 4명은 국민주택채권 부당 상환으로 22억원을 박씨와 진씨에게 넘겨주고 그 대가로 최고 1억2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 서울 강북지점 직원 9명은 채권 소지자가 방문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105억원을 현금 상환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은행 주택기금부는 국민채권 번호 변경과 관련한 책임자 승인 절차를 줄이고 승인 대상도 축소해 사고를 키웠다.

5000억원대의 부당 대출 사건이 발생한 도쿄지점의 관리에도 소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도쿄지점에서 금품수수, 차명송금, 환치기, 사적 금전대차 등 비위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졌지만 지점의 내부 통제와 경영실태 관리를 하지 않은 것이다.

전직 상임 감사는 2012년 11월 자체감사에서 신용등급 임의 상향, 담보가치 과대평가 등으로 여신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규정에 위반한 사례를 발견했지만 감사보고서에 누락하고 감사위원회에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진수 기자 je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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