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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정취소 자사고 9월 4일 공개

입력 : 2014-08-28 22:13:25 수정 : 2014-08-28 22: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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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14곳 종합평가 마쳐
지정취소 권한 놓고 해석 분분
지정 5년차를 맞은 서울지역 14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지정취소 여부가 다음달 4일 공개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8일 “최근 자사고 운영성과 종합평가 결과와 지정취소 대상 학교를 다음달 4일 발표하고, 교육부에 협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19일부터 14개 자사고 종합평가를 진행했다. 그러나 서울시내 자사고들은 “폐지를 염두에 둔 평가에 반대한다”며 응하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자체 확보한 자료로 평가를 마쳤다.

다음달 4일 자사고 평가 결과가 공개되면 시교육청은 지정 취소 자사고를 대상으로 사전 협의와 청문 절차 등 후속 조치를 밟게 된다. 이후 교육부에 협의를 요청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자사고 지정협의에 관한 훈령’에는 교육부가 교육청의 요청을 받은 지 2개월 이내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돼있다. 이런 엇갈리는 규정 탓에 자사고 지정 취소 최종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달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는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자사고라는 제도를 택한 것은 국가”라며 “교육감은 마지막에 교육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다른 해석을 내놨다.

서울자사고교장협의회 김용복 회장은 “신입생 모집을 앞둔 상황에서 평가 결과가 발표되면 설령 지정취소가 되지 않더라도 신입생 모집에 지장을 줘 해당 자사고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평가 결과를 보고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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