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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횡령 혐의 윤석금 웅진회장 징역 4년

입력 : 2014-08-28 19:56:37 수정 : 2014-08-28 19: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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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사에 1520억 손해 끼쳐”
변제계획 제출 법정구속 면해
법원이 수천억원의 배임·횡령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윤석금(사진) 웅진그룹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김종호)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회장의 배임 행위로 회사 및 계열사가 1520억원의 손해를 입은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기업의 회장으로 인사권 등을 가진 지위에 있는 윤 회장이 우량 계열사를 통해 부실 계열사인 극동건설과 사실상 개인 회사인 웅진캐피탈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피해를 입혔다”며 “권고 형량 범위 내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윤 회장이 피해 회사들에 대한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제출했고, 검찰도 이를 고려해 불구속 기소한 점을 감안해 항소심까지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윤 회장이 사기성 CP(전환사채)를 발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사기의 ‘고의성’이 없어 무죄로 판단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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