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계획 제출 법정구속 면해 법원이 수천억원의 배임·횡령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윤석금(사진) 웅진그룹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김종호)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회장의 배임 행위로 회사 및 계열사가 1520억원의 손해를 입은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기업의 회장으로 인사권 등을 가진 지위에 있는 윤 회장이 우량 계열사를 통해 부실 계열사인 극동건설과 사실상 개인 회사인 웅진캐피탈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피해를 입혔다”며 “권고 형량 범위 내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윤 회장이 피해 회사들에 대한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제출했고, 검찰도 이를 고려해 불구속 기소한 점을 감안해 항소심까지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윤 회장이 사기성 CP(전환사채)를 발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사기의 ‘고의성’이 없어 무죄로 판단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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