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용인 엽기 살인사건 피의자 무기징역 확정

입력 : 2014-08-29 07:21:19 수정 : 2014-08-29 08:24:59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평소 알고지내던 10대를 살해한 뒤 성폭행해 충격을 줬던 용인 모텔 살인사건 피의자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강간 등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심모(2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에 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 양정이 심히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뒤 커피숍 종업원으로 일하던 심씨는 지난해 7월 8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한 모텔에서 A(17)양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성폭행했다.

심씨는 미리 준비한 공업용 커터칼 등을 이용해 A양의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까지 했다.

검찰은 심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에 정보공개 2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형량은 유지했으나 피해자인 A양이 청소년이었던 점을 감안,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의한 정보공개 고지기간 상한인 10년을 적용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