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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물메기 양식장 5곳서 사용금지 유해물질 검출

입력 : 2014-08-29 10:40:06 수정 : 2014-08-29 10: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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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민물메기 양식장 42곳을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5곳에서 유해물질 '말라카이트 그린'이 미량 검출돼 해당 양식장 내 민물메기를 전량 폐기했다고 29일 밝혔다.

말라카이트 그린은 밝은 청록색의 합성 염료로, 과거에는 양식어류 등의 물곰팡이 구제를 위해 사용됐으나 인체에 유해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사용이 금지됐다.

식약처는 "해당 업소에서 출하된 민물메기 중 현재 유통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 결과에 따라 식약처와 해수부는 국내에서 양식·유통되는 민물메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전국 172개 메기 양식장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양식장에 한해서만 신규 출하를 허용하기로 했다. 유해물질이 검출된 양식장의 메기는 전량 폐기하고 관련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 처분과 함께 6개월간 특별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현재 유통 중인 국내 양식 민물메기를 수거 검사해 부적합한 메기는 유통과 판매를 금지하고 폐기할 계획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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