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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장례참석 위해 일가 4명 일시 석방, 경찰 밀착 방어

입력 : 2014-08-29 16:40:44 수정 : 2014-08-29 17: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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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인과 장남 등 일가 4명이 장례식 참석을 위해 29일 일시적으로 석방됐다.

전날 법원으로부터 2일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유씨의 장남 대균(44)씨 등 유씨 일가 4명은 이날 오후 4시 10분께 인천구치소에서 풀려났다.

풀려난 피고인은 대균씨 외 유씨의 동생 병호(61)씨, 부인 권윤자(71)씨, 처남 권오균(64) 트라이곤코리아 대표다.

이들은 체포될 당시 옷차림으로 석방돼 검찰과 경찰이 미리 준비해 놓은 승합차량 4대에 나눠 타고 구치소를 빠져나갔다.

대균씨는 "어디로 가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버지) 장지로 갈 것 같다"고 짧게 답했다. 심정이 어떻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대균씨 등 유씨 일가 4명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이날 오후 4시부터 31일 오후 8시까지다.

법원은 구속집행정지 기간 거주를 주거지와 유씨 장례식장으로 제한했으며 이들에게 관할 경찰서장의 보호감독을 따르라는 조건을 붙였다.

유 전 회장의 형 병일씨는 지난 25일 보석을 청구해 받아들여져 전날 오후 6시 40분께 구치소에서 석방됐다.

병일씨는 지난 13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4일이다.

대균씨 등 유씨 일가 5명은 오는 30∼31일 경기도 안성 금수원에서 열릴 유씨의 장례식에 참석한다.

한편 검찰 수사관과 경찰관 20여명은 보석으로 석방된 병일씨를 제외한 대균씨 등 일가 4명을 장례 기간 밀착 감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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