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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논란 '우버엑스' 택시, 국토부 서울시에 단속 지시

입력 : 2014-08-29 20:43:31 수정 : 2014-08-29 23: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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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공유 서비스업체 우버가 개인 자동차로 택시처럼 영업하는 ‘우버엑스’ 서비스를 시작하자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에 단속을 지시했다.

국토부는 29일 관할관청인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우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위법사항 적발 시 고발조치 등을 지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으로 승객을 태우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명백한 불법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강조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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