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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생 팽개친 국회, 세비회수 운동이라도 벌여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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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8-29 20:54:26 수정 : 2014-08-29 23: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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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국무총리가 어제 “민생 법안을 처리해 달라”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에 이어 사흘 만에 또 나온 호소다. 정 총리는 “국민을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많은 법안이 국회에 막혀 있다”며 “민생경제·국민안전·부패척결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세월호특별법 정쟁에 갇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마이동풍’ 국회에 대한 원망을 담은 호소다.

국회가 할 일은 하지 않고 딴짓을 한 것은 벌써 넉 달째다. 세월호 참사 이후 온 나라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다짐했지만 국회는 달랐다. 5월2일 이후 처리한 법안이 한 건도 없다. 오늘로 120일째다. 그동안 무엇을 했을까. 싸움만 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청문회 한 번 열지 못한 채 오늘로 활동을 끝낸다. 특위 의원들은 반성 한마디 없이 “진상조사위가 잘 구성되면 그쪽에서 일하도록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기가 찰 노릇이다. 국민의 대표로서 제 일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고작 이런 말을 하니 무엇으로 ‘새로운 나라’ 건설을 위한 토대를 만들겠다는 건가.

국회 정상화 가능성도 어둡다. 세월호특별법을 놓고 여야의 합의를 두 차례나 깬 야당은 장외투쟁에 들어갔다. 여당이 세월호 유가족대책위 대표들과 만났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빈손 국회’로 변한 8월 임시국회는 물론 정기국회가 제대로 열릴지도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정쟁만 난무한다.

현재 국회에는 기초수급자를 40만명으로 확대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세입자의 연간 월세 중 10%를 세금에서 깎아주는 조세특례제한법, 택배기사·학습지교사·보험모집인 등 특수 형태 근로자를 위한 산재보험보상법 등 민생 법안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시급히 처리해야 할 경제활성화 법안도 수북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어제 “내달 1일 열리는 정기국회 개회식에는 참석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작정인가. 국회는 정상 가동돼야 한다.

국회의원에게 ‘무노동 무세비’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지난 4개월간 여야 의원·보좌진에게 지급된 돈은 640억원이 넘는다. “할 일은 하지 않고 딴짓이나 하며 대한민국을 벼랑으로 몰고가는 의원들에게 왜 세금을 줘야 하느냐”는 비판은 곳곳에서 터져나온다. 정치권은 민생을 돌보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기 바란다. 세비회수 범국민운동이 벌어져서는 곤란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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