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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선장 "정신적 문제…비상벨 못 눌러" 발뺌

관련이슈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입력 : 2014-08-29 19:18:46 수정 : 2015-01-20 19: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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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공판 첫 증언 변명 일관
“안전점검보고서 공란은 관행” 운항 수칙 무시한 채 출항 확인
여객선인 세월호가 안전운항의 기본수칙인 승객수와 화물적재량을 확인하지 않고 출항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준석(60) 세월호 선장은 침몰 당시 비상벨을 누르지 못한 것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거나 하급자인 항해사의 임무였다고 발뺌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 방청석의 공분을 자초했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이 29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임직원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29일 광주지법 형사 13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 관계자 11명에 대한 5회 공판에서 처음 증인대에 오른 이 선장은 “세월호 사고 전날 제출한 보고서에는 승객수와 화물적재량을 공란으로 남긴 채 3등항해사가 선장의 이름으로 서명해 운항관리실에 제출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이 같은 공란 안전점검보고서는 오래된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이 선장은 출항 5분 전까지 화물을 싣고 승객들이 승선하기 때문에 정확한 화물적재량과 승객 수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 선장은 화물 고박 장비와 구명설비 등 안전관리 확인 업무가 누구에게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1등항해사의 담당이라고 발뺌했다. 이 선장은 “사고 당시 조타실에 설치된 비상벨을 왜 누르지 않았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때까지 생각을 못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2등항해사에게 방송을 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벨을 누를 생각을 못했다”고 변명했다.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의 장남 유대균(44)씨가 유 회장의 장례식 참석을 위해 29일 오전 인천 남구 학익동 인천구치소에서 일시 석방되고 있다.
인천=김범준 기자

한편 30∼31일 금수원에서 열리는 고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의 장례식에 참석할 유씨 일가 4명이 이날 일시 석방됐다. 구속집행이 정지된 피고인은 유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와 유씨의 동생 병호(61)씨, 부인 권윤자(71)씨, 처남 권오균(64) 트라이곤코리아 대표다. 이들이 31일 오후 8시 끝나는 구속집행정지 기간에 머물 수 있는 곳은 주거지와 유씨의 장례식장으로 제한된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지난 5월 25일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 전 회장이 밀항이나 정치적 망명을 시도하거나 정관계 로비나 비호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금수원 내에는 지하터널이나 지하벙커가 없음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유병언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4대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해진해운 회장이라고 할 수 없으며, 유 전 회장이 세월호 내부 증개축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의 세모그룹은 1997년 부도 당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정 관리를 받았으며, 김혜경 씨 등 특정 개인이 유 전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한 사실이 없으며, 경기도 안성, 경북청송 제주도, 경북 봉화, 울릉도 등의 영농조합들은 유 전 회장 소유가 아닌 해당 조합원들의 소유이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구원파는 모두 망한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국과수를 통해 유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됨에 따라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조직적으로 도왔거나 ‘김엄마’와 ‘신엄마’가 도피 총괄 지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와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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