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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사건 가해 병사들, "이건 살인죄" 은폐 요구

입력 : 2014-08-30 12:09:04 수정 : 2014-08-30 1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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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윤일병 사건' 가해 사병들이 핵심 목격자인 김모 일병에게 "이건 살인죄"라며 범행 은폐를 요청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육군 28사단 윤모(22)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가해자 변호를 맡고 있는 김모 변호사는 29일 입장자료를 내고 "김 일병의 지난 13일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구타 다음날인) 4월7일 오전 피고인들이 김일병에게 '제발 조용히 해주세요. 이거 살인죄예요'라고 말한 사실이 기재돼있다"며 "이는 최초 수사가 매우 부실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천식을 앓았던 김 일병은 윤일병이 의무대로 배속되기 전부터 입실해 있었고, 윤 일병이 폭행 당하고 사망하는 거의 모든 과정을 지켜봤다. 이에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언급하며 범행 은폐를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4월7일 오전은 군 헌병대가 가해자들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한 시점으로, 군 당국의 1차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김 일병의 진술은 지난 13일 3군사령부 검찰부 검찰관들이 보강 수사를 위해 이미 전역한 김 일병을 방문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보된 것. 그가 핵심 증인으로 떠오르면서 사건의 진상과 군의 축소 및 은폐 여부를 확인해줄 수 있는 핵심 증인으로 꼽혀왔다.

이에 김 변호사는 "김 일병의 진술에 비춰볼 때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폭행이 살인죄에 해당할 만큼 심각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라며 "군의 초동 수사가 매우 부실했음을 잘 보여주는 증거"라고 덧붙였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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