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김모(26)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작년 1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아르바이트생 9명에게 은행과 대부업체를 소개해 대출을 받게 한 뒤 투자금 명목으로 1인당 600만∼1천800만원씩 모두 1억 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작년 초 강남구 역삼동의 한 건물에 '제록스'란 이름의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아르바이트생 모집 공고를 냈으며, 채용 후 한동안 주식시세 조사 등 단순업무를 시키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경계심을 무너뜨렸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본인의 회사가 주식 분석 및 부동산 투자가 전문인데, 투자를 하면 10%를 선수익금으로 주고 3개월 내에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0대 대학생이며, 이중 상당수는 김씨에게 뜯긴 돈 때문에 채권추심에 시달려야 했다.
김씨는 가로챈 돈을 개인채무 변제와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는 영등포와 역삼동 등에 수 개의 유령회사를 더 차려놓고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왔다"면서 "이 회사들에 대해서도 관할 경찰서가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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