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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굴비 상인들, '먹거리 X파일' 상대로 한 소송서 패소

입력 : 2014-08-31 14:03:38 수정 : 2014-08-31 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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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굴비 상인들이 영광굴비의 가공·판매 실태를 다룬 종합편성채널 채널A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최영남)는 전남 영광 법성면 영광굴비 가공·판매 상인 183명이 채널A와 방송 진행자 이영돈씨, '이영돈PD의 먹거리 X파일' 책임프로듀서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상인들은 영광굴비를 소재로 한 방송 프로그램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채널A 등을 상대로 상인 1인당 2100만원씩, 모두 38억43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채널A는 지난해 4월5일 고발 성격의 프로그램 '이영돈PD의 먹거리 X파일'에서 전통적인 영광굴기 가공방식은 참조기 아가미에 소금을 집어 넣고 3개월 정도 해풍으로 건조하는 것이지만 현재 업체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가공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특히 영광 법성포 굴비특품사업단이 운영하는 홍보관 측은 영광굴비가 전통적인 방식으로 가공된다고 홍보하고 있고 백화점에서는 영광굴비가 일반 참조기보다 훨씬 비싸게 판매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인들은 해당 방송에 대해 소비자들이 짠 굴비를 찾지 않게 된 기호 변화, 냉동기술 발달에 따른 해풍 건조 불필요성 등 바뀐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내용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백화점 판매가의 경우 백화점의 수수료와 인건비가 포함돼 있는 점에서 영광 법성포 굴비업체들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영광 법성포 굴비 가공·판매업체 수가 400~500개에 이르는 점에서 업계 전반의 문제점에 대한 일반적인 보도일 뿐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을 포함한 상인 개개인을 비난하는 내용이 아닌 점에서 명예훼손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영광굴비 업체들이 일부 굴비에 대해 채널A가 방송으로 주장한 방식으로 가공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프로그램의 중요한 부분이 진실이거나 적어도 진실하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점에서 설령 소송을 제기한 상인들이 방송의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영광굴비가 소비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비교적 고가에 판매되는 점에서 (실제) 가공과정에 다른 지역 업체들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에서 소비자의 알 권리를 해당 방송이 충족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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