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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수습비용 6000억 유병언 일가가 책임져야”

입력 : 2014-08-31 19:20:32 수정 : 2015-01-20 19: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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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조실장, 관련법 조속처리 촉구

추경호(사진) 국무조정실장은 31일 국회에 계류 중인 일명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법)’ 등과 관련해 “이 법안들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어 현재 약 6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사고수습 비용의 대부분을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할 상황”이라며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추 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의 대국민담화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해 긴급차관회의를 열고 “현행 제도로는 이들이 재산을 감추고, 제3자에게 은닉할 경우 자칫 유병언 일가와 청해진 해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고 결국 국민 세금으로 수습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월호 사고수습과 인적·물적 피해보상을 위한 비용 대부분은 가해자인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일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다 세월호 참사를 야기한 유병언 일가의 은닉 재산은 철저히 추적, 환수해야 하며 범죄자의 가족이나 제3자에게 은닉되어 있는 재산도 끝까지 추징되어야 할 것”이라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주문했다.

김채연 기자 why@segye.com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지난 5월 25일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 전 회장이 밀항이나 정치적 망명을 시도하거나 정관계 로비나 비호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금수원 내에는 지하터널이나 지하벙커가 없음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유병언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4대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해진해운 회장이라고 할 수 없으며, 유 전 회장이 세월호 내부 증개축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의 세모그룹은 1997년 부도 당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정 관리를 받았으며, 김혜경 씨 등 특정 개인이 유 전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한 사실이 없으며, 경기도 안성, 경북청송 제주도, 경북 봉화, 울릉도 등의 영농조합들은 유 전 회장 소유가 아닌 해당 조합원들의 소유이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구원파는 모두 망한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국과수를 통해 유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됨에 따라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조직적으로 도왔거나 ‘김엄마’와 ‘신엄마’가 도피 총괄 지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와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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