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軍 "윤일병 사건 재판관할 이전 여부 오늘 결정"

입력 : 2014-09-01 10:55:17 수정 : 2014-09-01 13:41:56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자료사진)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사망사건에 대한 재판관할 이전 여부가 1일 결정된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28사단 윤 일병 사망사건 재판관할에 대한 국방부 이전 신청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오늘 안에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윤 일병 사망사건의 피고인 중 한 명인 하모 병장의 변호인은 재판의 공정성 등을 이유로 “3군사령부가 진행할 재판을 국방부로 이관해달라”는 내용의 관할이전신청서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제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중으로는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재판관할 이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윤 일병 사건은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과 검찰부에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과 검찰단 내 보통검찰부로 이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사건에 대한 보강수사와 검토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므로 5차 공판기일이 더욱 늦어질 수 있다.

현재 재판관할 이전 신청이 제기됨에 따라 사건 관련 법적 절차는 일시 중단된 상황이다.

군 안팎에서는 재판관할 이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대두되고 있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의 판단에 관심에 집중되고 있다.

한편 재판관할 이전 여부가 결정되면 가해자들에 대한 살인죄 적용 여부도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3군사령부 검찰부는 가해자들에 대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검찰은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신청을 제출하게 되며, 재판부는 이를 수용할 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박수찬 기자 psc@se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