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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개발 안 한다…주택 공급 조절키로

입력 : 2014-09-01 11:11:14 수정 : 2014-09-01 1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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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촉법 폐지…분당·일산급 신도시 더이상 없어
주택사업 때 과도한 지자체 기부채납 요구에는 제동 걸기로
 앞으로는 경기 분당·일산 같은 신도시가 더 지정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가 1일 발표한 '9·1 부동산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대규모 신도시 건설의 근거가 됐던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기로 했다.

◇ 주택 공급 산실이었던 신도시, 역사 속으로

1980년 제정된 택지개발촉진법은 도시 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만들어졌다. 10만㎡ 이상 규모의 땅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해 대규모 주택 공급의 주된 통로 노릇을 했다.

분당이나 일산 같은 1기 신도시부터 시작해 광교·동탄·위례 신도시 등이 모두 이 법을 근거로 조성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 주택 부족기에는 도시 외곽에 대규모로 택지를 공급할 필요가 있었지만 최근엔 주택 부족 문제가 개선돼 이 법을 통한 대규모 택지 공급의 실익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들어서는 택지 공급 과잉에다 공공택지 개발을 주로 해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난까지 겹치며 고양 풍동2, 오산 세교3, 파주 금능, 화성 장안, 인천 검단2 등이 택지개발지구에서 해제되거나 취소됐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신도시 같은 대규모 개발 방식 대신 수요에 맞는 민간 주도의 소규모 개발 시스템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이 법의 폐지를 결정했다.

주택 보급의 확대와 수요 감소에 따라 주택 공급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조치다.

정부는 10월까지 국회에 이 법 폐지안을 낼 계획인데 올해 안에 폐지가 확정되면 도입 34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국토부는 대신 앞으로 지역별 개발 수요에 맞는 다양한 용도의 소규모 용지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급하고 공공주택을 위한 택지도 공공주택법을 통해 공급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촉법은 신도시 개발을 빠르고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특별법이었기 때문에 이 법 폐지는 대규모 신도시 공급 중단을 의미한다"며 "앞으로 공공택지는 공공주택법을 통해 소규모 단위로 개발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공급을 탄력적으로 조절하기 위한 조치들도 마련됐다.

택촉법 폐지에 발맞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17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을 중단한다.

이미 지정돼 있는 공공택지만으로도 당분간 주택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계산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LH가 민간 등에 팔아야 하는 택지가 가구수로 60만 가구에 이른다"며 "최근 5년간 공동주택 인허가 물량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미착공 물량이 43만7천가구에 이르고, 민간도 40만∼50만가구에 달해 3년간 택지공급을 중단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으면 3년 안에 공사에 착수하도록 돼 있는 것을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시장 상황에 따라 공급 시기를 분산하기 위한 것이다.

LH의 분양 물량 일부는 당장 후분양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경기 수원 호매실과 세종시 등 일부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올해는 2개 지구(2천가구)를 공정률 40% 때, 내년에는 3개 지구(3천가구)를 공정률 60% 때 분양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지켜본 뒤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LH 토지은행을 통해 LH가 민간에 매각할 예정인 택지 중 분양 가능성이 높은 일부를 비축했다가 시장 상황이 나아졌을 때 매각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LH가 보유한 택지는 모두 주택 124만가구를 지을 수 있는 규모인데 이 중 민간 매각분이 61만7천가구 규모"라며 "올해 중 수도권에서 2조원(2만가구 안팎) 규모의 택지를 비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지자체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에 제동 걸기로

재정비 사업이나 주택조합 사업 등을 활성화시킬 조치들도 마련됐다.

재정비 등 주택사업 때 지자체의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가 사업의 걸림돌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12월까지 가이드라인인 '기부채납에 관한 지침'을 만들기로 했다.

지침에는 총사업비 또는 대지 면적 대비 기부채납 비율의 상한선 등이 담긴다. 기부채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과도한 요구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지침을 시범 운용하면서 지자체의 수용 가능성이나 부작용 등을 검토해 2015년에는 법제화할 계획이다.

지역 또는 직장조합을 결성해 주택을 짓는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무주택 또는 60㎡ 이하 1주택자에서 무주택 또는 85㎡ 이하 1주택자로 완화한다.

또 주택조합이 대지를 좀 더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건설업체(시공사)의 자체 보유 택지(공공택지는 제외)를 조합이 매입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건설업체 택지를 사들여 사업을 할 수 없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가 50% 이상인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시행되는 전매 제한과 의무거주 조치가 완화된다. 과거처럼 큰 폭의 분양 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만큼 전매 제한 기간은 2∼8년에서 1∼6년으로, 의무거주 기간은 1∼5년에서 0∼3년으로 단축된다.

구체적인 전매 제한 기간 또는 의무거주 기간은 최초 분양가와 시세와의 비율에 따라 달라진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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