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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부 휘두르는 흉기에 '죽은 척'해 목숨 구한 중학생

입력 : 2014-09-01 14:54:38 수정 : 2014-09-01 14: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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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버지가 휘두른 흉기에 다친 중학생이 죽은 척 연기를 하는 기지를 발휘해 위기를 모면한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 31일 동거녀의 아들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서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서씨는 범행 당일 오전 4시10분쯤 울산시 남구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던 동거녀의 아들 A군(14)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잠을 자던 A군의 목을 조르다가 A군이 저항하자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휘둘렀다. 목 부위를 다친 A군 왼팔로 흉기를 필사적으로 막았다. 그러나 힘에 밀려 서씨의 공격을 벗어날 방법이 없었다.

A군은 돌연 의식을 잃은 척하며 바닥에 쓰러졌다. 서씨는 A군이 죽거나 정신을 잃었다고 보고 거실로 나가 자해했다.

그 사이 A군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집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A군과 서씨 모두 과다출혈로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모두 이후 병원에서 상처를 치료,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결과 서씨는 한 달 전에 가출한 동거녀 김모(41)씨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자 만취 상태에서 동거녀의 아들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의 순간적인 재치로 위험한 순간을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군의 신고가 조금만 늦었어도 두 사람 모두 살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이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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