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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참사’ 장성 요양병원 강제폐쇄 절차

입력 : 2014-09-01 19:17:31 수정 : 2014-09-02 01: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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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의료법인 설립요건도 미비”
건보공단에 급여 618억 환수 권고
지난 5월 화재로 사상자 28명을 낸 전남 장성 효실천사랑나눔 요양병원이 600억원대 요양급여를 반환하고 강제 폐쇄절차를 밟게 됐다.

전남 장성경찰서는 1일 요양병원 등 관련 병원과 의료법인으로부터 요양급여 618억원을 환수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환수대상은 요양병원 실질 운영자인 이모(구속기소)씨가 설립한 의료법인 2곳과 광주·전남 장성에서 운영한 산하 5개 병원에서 2007년부터 받은 요양급여다. 환자 개인이 부담한 진료비도 포함됐다.

경찰은 또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하고 폐쇄조치하도록 허가기관인 광주시와 전남도에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원들은 애초 의료법인 설립 필요 요건도 갖추지 못했고, 설립 후에도 운영에 필요한 면허를 임대하는 등 ‘사무장 병원’이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병원에서는 약사 명의를 빌리거나 주 1∼2회 출근하는 약사가 없는 날에 간호조무사가 향정신성 의약품 등 약을 짓고도 약사가 매일 근무한 것처럼 급여를 청구하기도 했다. 입원기간이 길어지면 급여가 줄어드는 점을 노려 같은 건물에 이중으로 병원을 설립해 서류상으로 환자 주고받기를 했으며, 병원 직원까지 허위 입원하는 등 보험사기 정황도 드러났다.

명의만 빌려준 이사들은 이사회의 존재조차 몰랐으며 허가권자인 광주시와 전남도는 관리를 허술히 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의료법인 허가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광주시 서기관을 구속하고 6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두차례 신청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불법으로 허가를 내준 데 관여한 다른 공무원 1명과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한 장성군 보건소 공무원 2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요양병원과 광주시 등 22곳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계좌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통해 방화범 김모(82)씨 등 모두 4명을 구속하고,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장성=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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