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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강제적 셧다운제’ 사실상 폐지

입력 : 2014-09-01 19:02:30 수정 : 2014-09-02 01: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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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모 요청 땐 해제키로
2015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듯
앞으로 부모의 허락을 받은 16세 미만 청소년은 자정이 넘은 시간에도 온라인 게임을 즐길 수 있다. ‘강제적 셧다운제’가 시행 2년 9개월 만에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부모가 요청하면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심야시간(오전 0∼6시)에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한 ‘강제적 셧다운제’ 적용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부모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녀의 인터넷 게임 이용을 막아 부모의 양육권·교육권, 청소년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었다.

정부는 부모의 의사에 따라 자녀의 게임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선택적 셧다운제’(게임시간 선택제)는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현행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적용 연령을 강제적 셧다운제와 같은 16세 미만으로 통일키로 했다. 청소년보호법상 심야시간에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한 사업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도 개정해 처벌에 앞서 시정명령 단계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안은 청소년보호법 개정 등을 거쳐야 해 실제 도입은 내년 하반기쯤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손애리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이번 게임시간 선택제와 업계 자율규제의 효과성을 보아가며 스마트폰 게임물에 대한 제도 적용을 제외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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