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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부동산대책] 재건축 연한 ‘40→30년’으로 단축

입력 : 2014-09-01 19:02:15 수정 : 2014-09-01 23: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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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활성화 대책
신도시 개발 더 않기로…청약 1년 지나면 1순위
이르면 내년부터 대규모 택지 공급을 통한 신도시 개발이 불가능해진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서울의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10년 단축된다. 신규 주택 공급을 줄이고 기존 주택 거래를 활성화해 부동산시장을 본격 회복시키려는 조치다. 청약제도도 대폭 손질돼 신규 주택시장 진입 규제의 문턱이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 방안’(9·1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우선 분당·일산 등 대규모 신도시 건설의 근거가 됐던 택지개발촉진법 폐지안을 10월 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 법이 폐지되면 1980년 도입 이래 34년 만에 신도시 건설의 법적 토대가 사라진다. 2017년까지 3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도 중단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준공 후 20∼40년으로 돼 있는 재건축 연한의 상한은 30년으로 완화된다.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정해놓은 서울·경기·부산·인천·광주·대전 등에 직접적인 규제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재건축 연한을 채우면 구조안전에 큰 문제가 없어도 생활에 불편이 크면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청약제도는 1순위의 요건이 현행 가입 2년에서 1년으로 완화되고, 국민주택은 13단계, 민영주택은 5단계로 나뉘어 있는 입주자 선정 절차가 3단계씩으로 대폭 간소화된다.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가점제는 내년 1월부터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급 물량의 40%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추가 조치도 포함됐다. 우선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금리를 0.2%포인트 낮추고, 집값이 떨어져 담보가치가 대출금보다 작아져도 담보주택만 내놓으면 되는 ‘유한책임대출’(비소구대출) 제도를 소득이 낮은 계층에 대해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속칭 ‘깡통전세’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는 전세금 반환보증의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나머지 지역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과열 시기에 도입된 규제를 정상화시키고, 수요와 공급 측면을 조화롭게 고려해 주택시장이 정상 작동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며 “이번 대책이 주택시장 활력 회복과 서민주거안정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계식·안용성, 세종=나기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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