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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부동산대책] 주택정책 패러다임 대전환…공급 줄이고 규제장벽 없애고

입력 : 2014-09-01 19:04:56 수정 : 2014-09-02 01: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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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 부양 ‘완결판’
9·1 부동산대책은 주택 공급 조절과 시장 진입장벽 해제로 부동산경기를 활성화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는 분석이다.

특히 대규모 공공택지 개발을 중단하고 재건축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춰 공급을 조절하는 방식은 상대적으로 침체에 빠진 기존 주택시장을 신규 분양시장과 함께 적극 부양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1일 발표된 대책 이름을 주택시장 ‘활력 회복’이라고 한 것도 기존 시장 활성화의 중요성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최근의 부동산 활황을 지탱하고 있는 큰 축인 신규 분양시장은 청약제도를 단순화하는 방법으로 회복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이번 대책은 과거 대책들이 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데 반해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게 많아 정책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서울·수도권, 그중에서도 서울 강남권 위주의 대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기존 주택 소유자나 신규 매입자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방안은 누락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급은 줄이고 재건축은 늘리고


이번 대책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주택 공급에 대한 정부의 패러다임 변화다. 국토교통부는 대규모 택지 공급 시스템인 ‘택지개발촉진법’(택촉법)을 폐지하고, 2017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을 중단한다. 이제는 대규모 공급이 아니라 지역 실정에 맞는 중소 규모의 다양한 택지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뜻이다. 과거 주택 부족기에는 도시 외곽에 대규모 택지 공급이 필요했지만 2008년 주택보급률이 100%에 이르는 등 최근에는 주택 부족 문제가 크게 개선됐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택지가 과잉 공급돼 지구 해제·취소 등이 증가하는 것도 택촉법 폐지의 근거다.

대규모 택지 개발 중단으로 침체할 수 있는 주택시장은 재건축 활성화로 보완한다. 준공 후 20년 이상 범위에서 조례에 위임된 재건축 연한(서울시는 최장 40년)을 최장 30년으로 낮추는 등의 규제 완화책이 함께 나온 이유다.

국토부는 이 밖에도 재건축 연한 도래 후 구조안전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에는 재건축을 허용한다. 생활 불편 사항에는 주차장 불편, 층간소음, 에너지효율, 노약자 생활개선 등이 폭넓게 반영돼 사실상 주민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 재건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셈이다.

◆청약제도 대대적 개편

청약제도 개편은 신규 주택 분양시장의 회복세를 견고하게 하려는 취지다. 국민이 알기 쉽게 청약가능 주택유형과 입주자 선정절차를 단순화하고, 청약통장을 일원화하는 게 골자다. 종전 1·2순위가 1순위로 통합되고, 수도권 통장 가입자의 1순위 인정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든 게 대표적이다. 지역별로 상이한 주택 수급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도 강화된다.

이 경우 청약통장(청약예·부금,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중 수도권 1순위자는 502만5000명(7월말 기준)에서 내년 2월 바뀐 제도가 시행되면 722만6000여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대형 공공택지 공급을 중단한 상황에서 이렇게 청약 대기자가 늘어나면 일부 인기 분양 지역에서의 과열과 투기도 우려된다.

이번 대책에 대한 시장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7·24 대책 발표와 금리 인하로 유동성은 풀어놨지만 국회의 후속 입법이 지연되면서 주춤한 상황에서 나온 이번 대책은 부동산시장 운신의 폭을 넓혔다”며 “법 개정 사안이 거의 없어 시장 반응과 효과도 빠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다만 재건축과 달리 재개발, 뉴타운 사업에 대한 정책 안배가 부족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아파트 공급을 줄이고 재건축에 초첨을 맞춘 적극적인 개념의 부양책으로 보인다”면서도 “대규모 택지 공급 중단과 청약조건 완화라는 두 대책의 충돌을 막을 보완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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