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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포탄 경고사격 없이 실탄 ‘탕탕’··· 난동 여성에 과잉대응 논란

입력 : 2014-09-02 01:09:48 수정 : 2014-09-02 07: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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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휘두르자 총상 입혀 제압, ‘테이저건 휴대’ 규정도 안 지켜
“총기 사용상 실수” 황당한 변명
경찰이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우는 여성을 제압하려다 실탄 2발을 쏴 부상을 입혔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출동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총기도 허술하게 사용한 점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서울 방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7시2분쯤 서초구 방배동의 한 주택가에서 A(30)씨가 양손에 흉기를 들고 길거리를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남태령파출소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모 경위 등 경찰관 2명은 흉기를 들고 소리를 지르며 돌아다니는 A씨를 발견하고 붙잡으려 했다. 하지만 A씨가 완강히 저항하자 김 경위는 실탄 2발을 발사했다. A씨는 쇄골과 다리에 관통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김 경위는 감찰조사에서 “당시 권총에는 공포탄 1발과 실탄 2발이 장전돼 있었는데, 첫 번째는 위협사격으로 공포탄을 쏘려다가 실수로 실탄이 나갔다”고 진술했다.

김 경위 등이 총기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도 문제지만 경찰청의 출동 지시 규정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지구대에서 출동할 때는 실탄을 장전한 권총을 가진 경찰과 테이저건(전기충격기) 혹은 가스총을 가진 경찰 2인1조로 나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번에 출동한 경찰은 2명 모두 권총과 삼단봉만을 갖고 있었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방아쇠를 절반쯤 눌렀다가 놓는 것을 반복하는 바람에 실린더가 돌아가 공포탄 대신 실탄이 나갔는데, 이는 총기의 문제로 보인다”며 “신고를 받고 급하게 출동하는 바람에 테이저건을 소지한 경찰을 미처 데리고 나가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출동 경찰관의 대응 과정과 총기 사용의 적절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권이선 기자 2s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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