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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에서 버린 담배꽁초에 12개월 아기 화상

입력 : 2014-09-02 10:36:09 수정 : 2014-09-02 1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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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베란다에서 피우고 버린 것으로 보인 담배꽁초에 생후 12개월 아기가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정오께 송파구의 한 아파트 화단앞 유모차에서 자고 있던 아기가 자지러지게 울어 놀란 어머니가 보니 불이 채 꺼지지 않은 꽁초가 아기 오른팔에 붙어 있었다. 

아기는 다른 여러 곳에도 가벼운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격분한 아기 어머니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한편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아파트 곳곳에 '경찰이 가해자를 찾고 있다'는 전단을 부착했다.

아기 어머니는 경찰에서 "아기가 놀라 울기에 놀라 살펴보니 옷이 온통 담뱃재 투성이었고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가 팔에 붙어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아파트 주민이 끄지 않고 창밖으로 내던진 담배꽁초가 떨어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꽁초의 주인을 찾고 있다.

경찰은 "유모차에서 발견된 꽁초를 입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분석을 의뢰할 방침"이라며 "고의가 아니었어도 꽁초를 버려 타인을 다치게 했다면 과실치상죄가 적용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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