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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22사단 총기난사 임 병장 18일 첫 재판

입력 : 2014-09-02 17:39:57 수정 : 2014-09-02 19: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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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두한 임 병장.


22사단 GOP(일반전초) 총기 난사 사건으로 기소된 임모 병장의 첫 공판이 18일 1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다.

1군사령부는 2일 “군 형법상 상관 살해와 군무이탈, 형법상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 병장에 대한 재판을 18일 오후 2시에 연다”고 밝혔다.

임 병장의 변호인이 1일 우편으로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는 군사법원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참여재판은 법원조직법상의 민간법원의 합의부 담당 사건 중 일부 범죄에 한해서 적용된다”며 “군인의 범죄는 민간법원에 재판권이 있지 않으므로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1군사령부 군사법원의 이같은 결정은 이날 오전부터 예견되어 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국민참여재판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회의적인 견해를 표시했으며, 육군 관계자도 “군사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이루어진 전례가 없다”고 설명해 군 안팎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임 병장은 지난 6월 21일 오후 8시15분쯤 강원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에게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혀 지난달 1일 구속 기소됐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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