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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미복귀 전임자 직접 직권 면직”

입력 : 2014-09-02 20:14:43 수정 : 2014-09-02 22: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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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교육청 중 3곳만 따라, 지역상황 검토 후 방식 결정”
“추가 시한 연장 없다” 못박아, 일각 “명령남발 교육자치 훼손”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를 직권면직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을 대신해 ‘행정대집행’을 진행하기로 했다. 세 차례에 걸쳐 직권면직을 요구했던 만큼 더는 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교육부가 직접 나서 미복귀자들을 직권면직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일 “지난달 예고한 대로 원칙에 따라 대집행을 실시할 것”이라며 “시·도별로 직권면직 직무이행 진행도와 상황이 다른 만큼 지역별로 대집행을 따로 할지, 한번에 진행할지는 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추가 시한연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없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 6월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 이후 지난달 4일까지 교단 미복귀 전임자를 직권면직하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촉구했다. 그러나 교육감들이 보류 또는 거부의 뜻을 보이자 지난달 19일과 이달 2일로 연달아 직권면직 직무이행 시한을 연기했다.

현재 미복귀 전임자가 있는 11개 교육청 가운데 직권면직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마친 곳은 충북·충남·경북도교육청 정도다. 충북 음성교육지원청은 4일 전교조 충북지부장에 대한 징계 논의를 위해 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충남도교육청은 직권면직하라는 공문을 보냈으나 해당 전임자가 사립학교 교원이어서 더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징계권은 학교 법인에 있다. 경북도에서는 전임자 2명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이 밖의 지역에서는 교육부 요구를 거부하거나 징계 절차를 미루고 있다. 가장 강경한 입장을 보인 강원도교육청은 지난달 20일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 취소 청구의 소’까지 대법원에 제기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달 27일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 상견례를 마친 뒤 “교육감들은 12월 말까지 기한을 달라고 요청했다. 장관께서는 법률적인 검토와 함께 교육감 의견, 국민 여론 등을 참작해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며 긍정적인 신호를 기대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측은 2일 “아전인수 격 해석”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교육부 역시 대집행에 따른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그동안 직권면직을 대집행한 전례가 없는 데다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 간 권한쟁의가 일어날 수 있다.

한편에선 교육부가 교육자치를 훼손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육자치가 시작된 2010년부터 4년간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대해 내린 명령은 총 2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안전행정부가 일선 지자체에 내린 명령이 한 건도 없는 것과 비교된다.

조치유형별로는 시정명령과 직무이행명령이 각각 9건, 취소처분 2건, 정지처분 1건이었다. 조치를 가장 많이 받은 시도교육청은 전북교육청으로 10건이었다. 그 뒤로 경기도교육청 8건, 서울시교육청 5건, 강원도교육청 3건 순으로 많았다.

교육부는 1일에도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취소를 강행하면 시정명령하겠다고 예고했다.

윤지로·김예진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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