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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대비 법제연구 부처간 협력 강화

입력 : 2014-09-02 19:53:53 수정 : 2014-09-02 22: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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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법무부·법제처 협약체결
통합 DB구축·연구인력 공유키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3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 제정부 법제처장과 함께 통일 법제 관련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는 통일 이후 적용될 법·제도에 대해 현재 진행되는 연구를 관련 부처 간 협력 강화를 통해 더욱 본격화함으로써 앞으로 남북통일 및 통합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혼란과 비용을 줄이자는 목적이라고 통일부가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2일 “지금까지 통일법제 관련 중장기 계획이 없었고 부처 간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업무협약을 통해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업무 효율성을 향상하면서 통일법제에 대한 대국민 개방성과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3개 부처는 우선 통일법제 업무의 연계성과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그동안 각각 운영하던 데이터베이스(DB)를 하나로 통합한 통일법제통합DB시스템(www.unilaw.go.kr)을 구축하기로 했다. 연구 인력을 공유하고 연구용역과 학술회의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김청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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