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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 김문기 이사장 시절 공금횡령 관련 정정보도문]

입력 : 2014-09-03 09:40:04 수정 : 2014-09-03 09: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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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인터넷신문은  2014년 8월 18일 교육면 기사에서 “상지대 학생회, 김문기 총장 반대 총장실 점거 농성” 이라는 제목으로 ‘김 전 이사장은 교비횡령 등 사학비리로 지난 1993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지대학교 및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김문기씨는 공금횡령에 대하여 무죄판결(대법원 확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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