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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매제 오갑렬 前체코대사, 도피은닉혐의 일부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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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9-03 10:56:54 수정 : 2014-09-03 13: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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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총괄 지휘한 혐의(범인도피교사)로 기소된 유씨의 매제 오갑렬(60) 전 체코 대사가 첫 공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3일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오 전 대사 측 변호인은 "사전에 (구원파 신도의) 별장을 답사한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그 신도가) 대청소를 한 사실이 없고 실제 은닉행위도 이뤄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고 부인했다.

변호인은 "김엄마에게 전달한 편지 내용은 안부 인사나 신문에서 알게 된 것이 전부다. 김엄마가 이미 유씨의 도피를 돕던 상황에서 긴요한 내용의 편지도 아니었다"며 범인도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범인은닉·도피죄는 수사기관의 범인 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성립된다"고 이를 반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편지로 전달한 내용은 유씨에게 음식을 해 준 김엄마의 기존 역할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 범인도피 행위"라고 해석했다.

오 전 대사는 지난 4월 말부터 5월 10일까지 순천 별장에서 검찰의 추적을 피해 도피 중인 유씨에게 편지를 보내 수사 상황과 구원파 동향 등을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오 전 대사는 유씨가 순천으로 도피하기 전인 4월 말 구원파 신도인 또 다른 김모씨에게 양평 별장을 유씨 은신처로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오 전 대사 부부는 지난 6월 20일 검찰 조사를 받던 중 긴급체포됐다. 검찰은 오 전 대사를 불구속 기소하고 부인이자 유씨 여동생 경희(56)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오 전 대사의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6일 오후 2시에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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