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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여제자들 성폭행, 성추행한 국악단장 징역 5년 확정

입력 : 2014-09-03 13:03:49 수정 : 2014-09-03 13: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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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소리를 배우러 온 10대 여제자들을 성폭행한 국악단 단장에 징역 5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3일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와 강간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국악인 최모(55)씨에 대해 징역 5년에 신상정보공개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 증거재판주의, 형사소송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위반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없다"고 봤다.

경남 지역 모 국악예술단 단장이던 최씨는 지난 2010년 3월 여제자 A양(당시 15세)을 승용차와 연습실 등에서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2011년과 2012년에는 다른 여제자 B양(당시 11세)을 2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제자들을 강간·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나 횟수를 살펴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징역 7년 6월에 신상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어린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약했던 점, 처와 2남 1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볼 때 1심 형은 너무 무겁다"며 징역 5년, 신상정보공개 10년으로 감형했다.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최씨가 다시 성폭력 범죄를 범할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물리쳤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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