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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휴대전화로 여고생에 음란행위 영상 보낸 30대男

입력 : 2014-09-12 08:00:30 수정 : 2014-09-12 08: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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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부인 명의의 전화로 음란행위 영상을 여고생에게 보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경남 남해경찰서는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 혐의로 A모(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7월 3일부터 25일까지 여고생 B(16)양에게 발신번호제한으로 영상전화를 걸어 자신의 자위 장면을 50여 차례나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여성이 받으면 전화번호를 저장하는 방법으로 B양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냈다.

들킬것을 우려한 A씨는 음란 영상을 보낼 때는 자신의 부인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했다.

경찰은 B양의 신고로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분석한 끝에 A씨를 검거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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