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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자발찌 부착 대학생 2개월만에 또 성추행

입력 : 2014-09-12 16:24:36 수정 : 2014-09-15 13: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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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성추행으로 전자발찌 부착을 선고 받은 대학생이 또 다시 성추행을 저지르다 경찰에 붙잡혔다. 피의자는 전자발찌를 차고도 자신의 거주지 인근에서 수차례에 걸쳐 여성들을 성추행했다. 전자발찌 제도의 허점이 또다시 지적되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강남구 수서동 일대에서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학생 정모(1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6일 강남구 수서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20대 여성 A씨의 가슴을 만지고, 지난 1일 지하철 3호선 수서역에서 B(여)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아파트 단지 내의 폐쇄회로(CC)TV를 통해 정씨의 인상착의와 동선을 확보하고, 거주지인 아파트 놀이터에서 지난 11일 정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최근 이 아파트 단지 안에서 수 차례에 걸쳐 성추행 신고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씨는 올해 7월 상습 성추행으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전자발찌 부착을 선고받았다.

법무부가 2008년 9월 성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전자발찌 제도를 도입했지만 전자발찌를 찬 채 범죄를 저지르거나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전자발찌 관리실태에 대한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난달 19일에는 청소년 상습 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1년8월과 전자발찌 부착 3년을 선고받았던 남성이 출소 두달 만에 목포버스터미널 인근에서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붙잡혔다. 또 같은 달 10일에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40대 남성이 경기도 평택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뒤 전자발찌를 부수고 달아났다가 나흘만에 검거됐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부착범들을 감시할 수 있는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전자발찌가 훼손되지 않으면 범죄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유나·김건호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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