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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술자리서 조교 성추행한 한의대 교수에 '집행유예'

입력 : 2014-09-15 15:31:05 수정 : 2014-09-15 15: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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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수차례에 걸쳐 조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한의대 교수가 실형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 사립대 한의학과 교수 A(50)씨에게 징역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학 근처 음식점과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 자신의 연구실 조교인 B(23·여)씨를 옆자리에 앉히고 손깍지를 끼거나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이 대학교수로 재직 중이던 대학교의 연구실 조교를 추행한 것으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B씨는 이 사건으로 연구실 조교를 그만두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입었는데도 A씨는 범행을 적극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B씨가 A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면서도 "A씨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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