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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보아 父女, 그린벨트 불법건축물 관련으로 고발 당해

입력 : 2014-09-15 14:04:44 수정 : 2014-09-15 16: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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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보아(권보아·28)와 그녀의 부친이 그린벨트 내 불법 건축물을 짓고 사용한 혐의로 남양주시로부터 고발당했다.

15일 남양주는 "개발제한구역인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에서 10년이나 독립형 건물인 농업용관리사와 창고를 비가림시설로 연결한 뒤 주택으로 사용한 혐의로 보아와 보아의 아버지 권씨를 경찰에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남양주시는 보아 부녀에 대해 5000여만원의 강제이행금 부과 절차를 진행 중이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보아의 아버지 권씨는 2004년 2월과 2009년 8월 팔당상수원과 인접한 남양주시 조안면 조안리 일대 임야 및 농지 4600㎡를 딸 및 본인 명의로 매입했다.

이후 2005년 66㎡ 규모의 관리사와 99㎡ 넓이의 농업용 창고를 주거용으로 수선한 뒤 함께 거주하다 7~8년 전부터는 권 씨만 전입해 거주하고 있다.

보아 부친 권모씨는 "대부분 10년 전 매입할 때 그대로"라며 "내부를 수리하고 창고와 관리사에 비가림시설을 한 것 말고는 새로 위반한 게 거의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는 2005년 이미 이와 관련해 시정명령을 내렸었다며 부동산 권리승계가 진행된 이후 불법 사실을 시정했어야 했다는 입장이다.

보아 집은 권씨 소유였다가 경매에 넘어간 보아가 30억원대에 다시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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