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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상대로 '만병통치약' 속여 21억원을…

입력 : 2014-09-16 10:32:19 수정 : 2014-09-16 10: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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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일반 건강식품을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수십여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건강기능식품판매업체 대표 A(53)씨 등 35명을 식품위생법 및 개인정보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 6월11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등에서 5개 사무실을 차려놓고 B(73)씨 등 전국의불특정 다수의 노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일반 건강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팔아 2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건강식품을 구입한 고객명단이 포함된 3만건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검거당일,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A4용지 개인정보 인쇄물 3박스와 개인정보 등이 저장된 파일, 판매장부 20권, 과대광고지 1박스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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