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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사건 가해자들 살인죄 부인 "고의 아냐"

입력 : 2014-09-16 14:05:34 수정 : 2014-09-16 14: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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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일병 사건 현장검증.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자들이 재판에서 군 검찰이 추가 적용한 살인죄를 부인했다.

16일 오전 10시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윤 일병 사건 5차 공판에서 군 검찰은 피고인 6명 가운데 이모(26) 병장 등 4명에게 적용된 상해치사죄를 예비혐의로 돌리고 살인죄를 주혐의로 적용한 새로운 공소장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군 검찰은 “피고인들이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로 윤 일병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30여분에 걸쳐 공소사실을 낭독했다.

군복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선 이 병장 등 피고인들은 검찰이 공소장을 읽는 동안 고개를 숙이거나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했다.

재판부는 살인죄 적용이 사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라고 판단하고 군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이 병장과 하모(22) 병장, 이모(21) 상병, 지모(21) 상병의 변호인들은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며 “군 검찰이 여론을 의식해 무리하게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범인 이 병장 변호인은 살인죄와 함께 추가된 강제추행죄와 사건 목격자인 김 일병에 대한 협박죄에 대해서도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부인했다. 

군 검찰은 피고인들이 살인죄를 부인하자 “윤 일병은 피고인들이 공모해 수십일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해 숨졌다”며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폭행해 쇼크사로 숨진 만큼 살인죄 적용이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군 검찰은 추가 증거 제출과 증인 신문을 통해 살인죄를 입증하겠다며 김 일병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와 함께 살인죄를 추가 적용하면서 윤 일병의 사인을 ‘기도폐쇄에 의한 뇌손상 등’에서 ‘좌멸증후군 및 속발성 쇼크 등’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군 검찰이 제출할 윤 일병 시신 등에 대한 사진과 의료기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사인을 감정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피해자 진술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윤 일병 아버지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공판에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일병 사건 가해자들이 살인죄를 부인하면서 향후 재판에서 군 검찰과 변호인간에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해자 전원에게 살인죄를 일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재판은 검찰의 변경된 공소장 낭독, 인정신문, 증거조사 등의 순으로 2시간 가까이 진행돼 정오께 마무리됐다.

한편 재판 과정에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등 10여명이 재판 시작 5분 만에 방청객에 대한 출입증 발급 절차를 문제삼아 재판이 30분 정도 중단됐다.

3군사령부는 이 사건 재판에 쏠린 국민의 관심을 고려해 부대 내 법정에서 열리는 재판임에도 일반인의 방청을 허가하고 오전 6시부터 부대 앞에서 신분 확인을 거쳐 선착순으로 방청권을 나눠줬다.

다음 재판은 26일 오후 1시에 열린다.

이 병장 등은 지난해 말부터 4개월 동안 윤 일병에게 치약을 먹이고 입에 물을 들이붓는 등 수십차례에 걸쳐 가혹행위와 집단폭행을 가해 4월 6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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