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10시쯤 경기도 용인시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법정. 군 검찰이 육군 28사단 윤승주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피고인 5명 중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뒤 처음으로 열린 재판에서 주범인 이모(26) 병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고개를 빳빳하게 든 이 병장이 침착한 목소리로 혐의를 부인하자 유족과 방청객들은 탄식했다.
윤승주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인 이모 병장 등 피고인을 태운 차량이 16일 재판이 열리는 경기도 용인시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
이모(20) 상병의 변호인은 “검찰이 여론을 의식해 살인죄를 적용하는 등 무리하게 공소를 제기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피고인이 모두 살인죄를 부인하자 군 검찰은 윤 일병이 가혹행위를 당하는 과정을 모두 목격한 입실 환자 김모 일병(현재 전역)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윤 일병의 시신에 대한 감정을 추가로 의뢰하기로 했다.
재판부가 피해자 진술권 요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윤 일병 아버지는 다음 재판 때 진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방청객 김연성(57·여)씨는 “양평에서 군생활을 하고 있는 아들을 둔 부모로서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며 “이처럼 심각한 사건을 은폐하려는 군 당국의 모습을 보면서 무척 아찔하고 끔찍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재판에 앞서 방청객과 군 관계자 사이에 사전 출입 조치를 두고 충돌과 고성이 오갔다. 3군사령부에는 군인과 경찰 100여명이 동원돼 삼엄한 경비가 이뤄졌다. 군은 처음 윤 일병 사건을 언론에 공개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과 시민 35명에 대해 출입증 미소지를 이유로 법원 출입을 막아섰다. 임 소장은 “군사법원 규정 어디에 사전 출입조치를 받아야 하는 조항이 있냐”며 군 관계자의 멱살을 잡는 등 승강이를 벌였다.
결국 출입증 발부 등 절차 지연으로 제시간에 법정에 들어가지 못한 20여명이 법정 출입을 요구해 재판 시작 5분 만에 휴정이 이뤄졌다 30분 후 재개했다. 다음 재판은 26일 열린다.
권이선 기자, 용인=권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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