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국가가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9호를 발령해 설 의원을 영장 없이 불법으로 체포해 수사한 후 구속·기소해 유죄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며 “국가는 설 의원 및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설 의원은 1977년 5월 ‘10월의 유신이란 미명의 폭력주의는 민주주의의 가냘픈 숨결마저 끊고 말았다’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구국선언문’을 작성해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6월과 자격정지 2년6월을 선고받고 790일 동안 복역했다.
김민순 기자 coming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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