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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안전띠 안 매도 보험금 전액 지급해야"

입력 : 2014-09-16 19:06:35 수정 : 2014-09-16 21: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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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감액약관 무효 판결 보험 가입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상해·사망 보험금을 감액지급토록 한 약관은 무효라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박모(43)씨가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깎는 것은 부당하다”며 흥국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박씨는 2009년 9월 충남 당진군 인근 도로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고 만취 운전 중 도로 오른쪽 옹벽과 중앙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다시 뒤따라오던 차량에 추돌당해 크게 다쳤다.

박씨는 사고 전에 맺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따라 흥국화재해상보험에 보험금 전액 지급을 요청했으나, 흥국화재해상보험 측은 “안전띠를 매지 않은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보상액에서 보험금의 10∼20%를 감액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보험금을 깎았다.

이후 박씨는 “인(人)보험의 경우 보험사고 발생에 피보험자의 과실이나 중과실이 있더라도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치 못한다”는 상법 조항을 근거로 소송을 냈지만 1·2심은 “안전띠를 매지 않고 운전하는 것은 손해가 확대돼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이라고 흥국화재해상보험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은 “박씨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특약은 인보험의 일종이고, 박씨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 고의적인 사고발생의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없다”며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때 보험금 일부를 공제한다는 보험사의 감액약관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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