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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복지기금 횡령 부대장 적발···개인용도로 유용

입력 : 2014-09-16 17:54:08 수정 : 2014-09-16 17: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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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부대원들의 복지 증진에 사용해야 할 복지기금을 횡령해 유용한 부대장이 적발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16일 “국방부는 지난 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국군 계룡대 모 부대장인 이모 공군 준장(공사 32기)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 준장은 지난 7월 21일 국방부 감사관실로부터 부대 복지기금 등 공금을 유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 준장은 복지기금과 업무추진비 사용 규정을 지키지 않았으며, 360만원 상당의 공금을 개인 의류와 가구 구입 등에 썼다.

이 준장은 횡령에 대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일부는 격려품으로 전달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조사 후 유용한 공금은 전액 환수했으며, 조사 후 추가 징계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금횡령에 대해 정직 1개월이라는 처벌이 약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이 준장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군 당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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