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협력비용이란 세금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교통비, 우편·통신비, 시간 등 제반 비용을 말한다.
임 청장은 “국가재정수입은 국민의 성실납세를 최대한 지원함으로써 조달돼야 한다”며 “그 핵심은 국민이 세금을 내는 데 드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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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9-17 00:19:30 수정 : 2014-09-17 00: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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