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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교조, 학교를 또 정치투쟁장으로 만들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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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9-17 21:29:36 수정 : 2014-09-17 21: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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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학생들에게 세월호특별법 수업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전교조는 그제 홈페이지에서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잊지 않고 교육과 사회를 바꾸기 위한 실천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며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16일을 ‘세월호특별법 제정 촉구 교사 집중 실천 행동의 날’로 정했다고도 한다.

우려하는 소리가 높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학교를 정치투쟁의 장으로 만들 수 있다”며 비판했다. 학교 현장에서도 걱정은 쏟아진다. 급기야 교육부는 어제 전국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세월호특별법 제정 관련 공동수업과 1인 시위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가치 판단이 미성숙한 학생에게 편향된 시각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며 관련 활동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전교조는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보는 것은 참사의 진상을 알려는 학생들의 권리를 훼손하는 비교육적 조치”라고 했다.

사회적 이슈에 대해 학생들에게 균형된 시각을 갖게 하는 취지라면 나무랄 것이 있겠는가. 하지만 학생들에게 편향된 시각을 심으려는 의도가 뚜렷이 엿보이니 문제다. 전교조가 준비한 수업 자료에는 일방의 주장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진상조사위는 수사·기소권을 가져야 하며, 이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했다. 누가 보더라도 숨은 의도가 들여다보인다.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싸고 갈등은 첨예하다. 이로 인해 국론은 사분오열하고, 국회는 민생·경제를 내팽개친 채 표류하고 있다. ‘정치화된 세월호’ 문제를 정치적 판단에 따라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헌법 제31조 4항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 제14조 4항은 교사가 특정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교육현장에서 학생을 지도, 선동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최근 교육의 중립성을 다시 확인하지 않았던가.

전교조는 학생을 정치투쟁의 장에 끌어들일 수 있는 행동을 중지해야 한다. 그런 식의 교육은 전교조가 주장해온 참교육 정신을 실천하는 것도 아니다.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시각을 가르쳐야 한다. 전교조는 어린 학생에게 편향된 시각을심으려 하기보다 우리 교육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참교육을 고민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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