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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억울한 죽음 없도록 법과 제도 전면 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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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9-17 21:29:03 수정 : 2015-01-20 19: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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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자에게도 인권은 있다. 사인이 분명하게 밝혀져야 하며, 정성 어린 장례식을 통해 자연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나라는 죽은 자의 인권보호에 소홀하기 짝이 없다. 원인 불명의 사망자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는 것이 그 증좌다. 세계일보 취재 결과 2012년 사망자 26만7221명 중 2만8838명의 사인이 불명확했다. 10명 중 한 명 이상이 왜 죽음을 맞았는지 규명되지 않았다. 일본의 2.8배. 미국보다는 6.8배나 높은 수치다. 주먹구구 검안과 부검, 사망진단서 부실 발급이 이런 불명예를 낳았다. ‘사인 불명의 나라’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억울한 죽음이 많을 것은 당연지사일 터다. 우리나라의 검시체계는 아직도 한심한 수준이다. 시신은 자신의 사인을 온몸으로 말한다고 한다. 그런데도 검시 관련 법령은 없다. 그런 까닭에 법의관은 현장에 갈 수 없고, 검시 여부는 검사 판단에만 맡겨진다. 정확한 사인 규명이 가능하겠는가. 의사가 작성하는 검안서 사인과 부검 후 사인이 일치하는 비율이 17.3%에 불과하다는 것은 또 무엇을 말하는가. 유족의 얘기를 듣기는커녕 시신조차 보지 않고 검안서를 쓰는 의사가 한둘이 아니라고 한다. 타살이 병사로 둔갑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은 또 얼마나 허다하겠는가.

이런 토양에서 과학수사의 꽃이 만개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죽은 자의 사인을 밝혀주는 것은 산자의 의무며 예의다.

검시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검시 대상을 법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특정 환경·유형의 사망에 대해서는 검시를 의무화해야 한다. 이를 위한 토대가 부실하니 문제다. 우리나라 법의학자는 50여명에 불과하다. 범죄 연관성이 뚜렷한 부검 요청을 감당하기도 벅차 현장 출동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 전문지식을 갖춘 법의학자를 양성해야 한다. 변사사건 현장에 법의학자를 초동 단계에서 투입하는 법의관 제도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의 시신을 처음 발견했을 때 법의학자가 있었더라면 신원 확인 시간은 하루이틀로 단축됐을 것이라고 한다. 효율적인 사인 규명을 위해 검사에게 있는 검시권을 법의학자에게 넘겨줄 필요도 있다. 진정한 인권국가는 산 자뿐 아니라 죽은 자의 인권도 보호하는 나라다.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지난 5월 25일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 전 회장이 밀항이나 정치적 망명을 시도하거나 정관계 로비나 비호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금수원 내에는 지하터널이나 지하벙커가 없음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유병언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4대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해진해운 회장이라고 할 수 없으며, 유 전 회장이 세월호 내부 증개축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의 세모그룹은 1997년 부도 당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정 관리를 받았으며, 김혜경 씨 등 특정 개인이 유 전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한 사실이 없으며, 경기도 안성, 경북청송 제주도, 경북 봉화, 울릉도 등의 영농조합들은 유 전 회장 소유가 아닌 해당 조합원들의 소유이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구원파는 모두 망한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국과수를 통해 유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됨에 따라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조직적으로 도왔거나 ‘김엄마’와 ‘신엄마’가 도피 총괄 지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와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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