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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잡힌다 속설에… 女속옷 입고 빈집털이

입력 : 2014-09-17 19:40:39 수정 : 2014-09-18 14: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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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절도 혐의 40대 남성 구속 서울 관악경찰서는 17일 훔친 여자 속옷을 입고 새벽에 빈집에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 여성용 속옷 등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상습 절도)로 이모(47)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여자 속옷을 입고 물건을 훔치면 잡히지 않는다는 속설을 따랐지만, 집 주인에게 발각돼 도망치다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8월 새벽 관악구의 한 주택 화장실 창문을 뚫고 들어가 현금 95만원과 여성용 팬티 9점, 치마 2점을 훔치는 등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17차례에 걸쳐 현금과 귀금속 등 1000만원 상당과 여성용 속옷과 의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씨는 훔친 여성용 속옷과 의류를 성적욕구 충족을 위해 사용하고, 귀금속은 금은방에 팔아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며 “추가 범행이 없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이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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