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8월 새벽 관악구의 한 주택 화장실 창문을 뚫고 들어가 현금 95만원과 여성용 팬티 9점, 치마 2점을 훔치는 등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17차례에 걸쳐 현금과 귀금속 등 1000만원 상당과 여성용 속옷과 의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씨는 훔친 여성용 속옷과 의류를 성적욕구 충족을 위해 사용하고, 귀금속은 금은방에 팔아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며 “추가 범행이 없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이선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