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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받아놓고…" 원희룡 황당 문자에 화들짝

입력 : 2014-09-17 23:44:58 수정 : 2014-09-18 08: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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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사진) 제주지사가 황당한 인사 청탁에 휘말린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7일 제주도와 검찰에 따르면 원 지사는 지난달 초 휴대전화를 통해 제주 소방공무원의 부인 A씨로부터 황당한 문자를 받았다. “인사청탁 명목으로 지사 부인에게 3000만원을 보냈는데 왜 남편을 승진시키지 않았느냐”는 항의의 메시지였다. 원 지사는 즉시 부인에게 확인한 결과 지사 부인은 ‘무슨 소리냐’며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했다. 원 지사는 A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통화를 시도했다. A씨는 원 지사에게 “브로커가 3000만원을 주면 지사 부인을 통해 남편을 승진시켜주겠다고 해서 마이너스 통장에서 3000만원을 빼 전달했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원 지사는 통화 내용을 모두 녹음했다.

이어 원 지사와 제주도는 지난달 11일 관가 주변에서 이런 소문이 돌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제주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도는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직 공무원 친척이 브로커에게 수천만원을 전달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며 “사안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검찰에 직접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두 사람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계좌도 압수수색해 돈이 오간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이 공무원과 알선책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 13일 브로커 S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하고 사건을 수사 중이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브로커 S씨가 받은 돈이 3000만원이 아닌 8000만원 이상인 것을 확인, 이 돈이 인사청탁 대가성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S씨가 인사청탁 명목으로 받은 돈이 고위직 간부 등 특정인에게도 흘러들어갔을 것으로 보고 8000만원의 최종 도달처를 확인 중이다.

실제 금품이 도청 간부에게 넘어간 정황이 확인되면 인사청탁 수사는 도내 공직사회 전체로 확대될 수 있다.

원 지사는 “자치단체 비리가 이처럼 만연돼 있는 줄 몰랐다.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고 도 관계자는 전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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