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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단 받는다

입력 : 2014-09-17 23:33:43 수정 : 2014-09-18 08: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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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심위 격론끝 항소 제출
대선개입 공방 2라운드 돌입
검찰이 원세훈(63·사진)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17일 항소했다. 지난 11일 1심 선고 후 6일 만이다. 검찰은 그간 항소 여부에 대한 입장을 유보해 정권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샀는데, 이날 회의를 열어 격론 끝에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원 전 원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를 가리는 재판은 이제 ‘2라운드’에 들어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윤웅걸 2차장검사와 김동주 공공형사수사부장 등 공안사건 지휘부와 이정회 특별수사팀장 검사 등 9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소심의위원회(이하 공심위)를 열어 논의 끝에 원 전 원장 사건을 항소키로 결정하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결과는 당초 예상에서 다소 벗어난 것으로 회의 전만 해도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의 항소 포기 가능성이 점쳐졌다. 원 전 원장 항소 문제가 현 정부 정통성과 맞닿아 있다는 점이 항소 포기 이유로 꼽혔다. 국정원과 다시 대립각을 세우길 꺼리는 검찰 입장도 항소 포기 원인이 될 것으로 관측됐다.

공심위에서는 격론이 벌어져 오전 11시30분 시작한 회의가 오후 4시쯤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회의 참석자들은 항소 포기 시 검찰이 떠안게 될 부담과 사회적 비난, 내부 반발 등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항소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향후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애초 검찰은 지난해 원 전 원장을 기소하면서 선거법 85조(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만을 적용했다. 그런데 법원이 이 죄목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대신 “피고인의 행위(원 전 원장과 국정원 심리전단의 정치개입)가 선거 또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고 밝혀 새로운 여지를 만들었다. 검찰은 선거법 86조를 추가할 경우 법정에서 다시 한번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다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공소장 변경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런 내용을 담은 항소 이유서를 향후 20일 이내에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국정원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원 전 원장은 그러나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유죄를 선고한 것에 불복, 지난 1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원 전 원장은 항소심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활동은 과거부터 계속 이뤄졌다. 그런데 나의 재직 시 활동만 범행의 지시·공모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논리를 펼칠 예정이다.

김준모 기자 jm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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