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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지주 이사회, 임영록 회장 해임 의결

입력 : 2014-09-18 00:11:21 수정 : 2014-09-18 0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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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론 끝에 의견 모아…임 회장 자진사퇴 설득했으나 실패
"금융당국 고강도 압박 영향"…차기 수장 선임 나설듯
국민은행 주 전산기 교체 문제로 금융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이 이사회에 의해 해임됐다.

이사회는 막판까지 임 회장의 자진 사퇴를 설득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KB금융지주 이사회는 17일 임영록 회장의 해임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저녁 열린 이사회는 임 회장의 해임안을 놓고 격론을 벌인 끝에 결론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사외이사들은 "명백한 잘못이 없는 임 회장을 해임하는 것은 관치금융에 지나지 않는다"며 임 회장의 해임안 의결에 반대했으나, 이경재 KB금융 이사회 의장과 기타 사외이사들이 설득한 것으로 보인다.

임 회장의 해임으로 뜻을 모은 후 일부 이사들이 임 회장의 자택을 방문해 자진 사퇴를 설득했으나, 끝내 임 회장이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사회 해임 결정으로 3개월 후에 KB금융지주 회장 자리로 복귀할 수 있다는 임 회장의 뜻도 꺾이게 됐다.

전날 임 회장이 금융위원회의 직무정지 처분에 대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날 이사회의 해임 의결로 임 회장의 대표이사직 복귀는 불가능해졌다.

이사회의 해임 의결에 따라 임 회장은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이사회의 정식 의결 절차를 거친 결정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3개월 직무정지 결정과는 별도로 대표이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사의 직' 해임은 주주총회 결의 사항이지만, '대표이사' 해임은 이사회 과반수의 의결로 가능하다.

또 전날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금융위원회의 직무정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사실상 의미가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KB금융지주는 이후 주주총회를 개최해 '등기이사 해임' 안건을 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법에 따르면 등기이사 해임을 위해서는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주총에 출석한 주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날 의결은 금융당국이 "KB금융지주 이사회의 책임 있는 판단을 기대한다"며 이사회에 임 회장의 퇴진을 압박한 영향으로 여겨진다.

KB금융지주 전 계열사에 대한 금감원 감독관 파견, 국민카드 정보유출 사건에 대한 고강도 검사, 검찰에 임 회장 고발 등 당국의 압박은 전방위로 펼쳐지고 있었다.

한 금융권 인사는 "대형 금융사가 금융당국에 맞서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만큼 조직 안정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불기파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임 회장이 끝까지 자진 사퇴를 거부한 만큼 이사회의 해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있다.

임 회장의 해임으로 KB금융지주 이사회는 조만간 차기 회장 선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KB금융지주 회장 후보를 선출하는 회장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9명으로 구성되며 내·외부의 후보군 중에서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후보군에는 KB금융 경영승계 프로그램에 따라 KB금융 전 계열사 상무급 이상 임원과 주주, 사외이사, 헤드헌팅업체 등이 추천한 외부 인사들이 들어가게 된다.

차기 회장이 선출되면 지난 4일 금감원에서 문책경고를 받고 자진 사퇴한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의 후임을 뽑는 작업도 진행된다.

은행장은 KB금융 회장과 사외이사 2명으로 구성된 계열사 대표이사 추천위원회가 선정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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