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는 북한팀이 차 선수의 위조여권을 제출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FIG가 북한 선수의 나이 부정에 대해 처벌을 내리기는 이번이 세 번째다. 주요 국제 대회에 출전하는 체조 선수 나이는 16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 FIG는 차 선수의 실제 나이는 언급하지 않았다.
차 선수는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이단평행봉과 도마에 출전했으며 이단평행봉에서 12위에 그쳤고 결선에 진출하지 못했다. 당시 그녀의 동료 홍은정 선수가 도마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그러나 차 선수는 2006년 도하 아시안게임에서 팀경기 은메달, 이단평행봉 동메달을 땄다.
FIG는 북한팀은 60일 이내에 메달과 상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체조연맹에 대해 벌금 2만5000 스위스 프랑을 부과했다. 북한은 이번 FIG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21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FIG는 지난 2012년 런던 올림픽과 1993년 세계 챔피언 대회에 북한팀의 출전을 금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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